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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훗날 가정을 꾸리게될 우리에게 중요한

저축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자기집 마련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하게 준비하자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때문에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은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

단.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이며 저축금액은 각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납입입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 입금가능.

 

3. 필요서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인분들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소득공제

 

알아두셔야할 것은 주택청약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는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 주택에 청약이 되어 해지하거나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수 있다는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주택청약자격 및 발생조건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대한

1순위 2순위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분들은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에

예치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달라집니다.

하단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을 미리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생각해야되는 부분, 준비해야될 서류, 은행방문등으로

귀찮은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