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무주택세대주 경우
주탱청약저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점 알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의 기본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등공제조건 : 과세연도 말일까지 해당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소득공제조건에 무주택확인서류가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 :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주택청약가입한 해당은행 방문후 주택확인서발급 요청하시면
관련서류작성하시면 처리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주의할점.
가입일로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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