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준 알아보기 2016년기준
오늘은 저소득층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개념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을 기준으로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생계급여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개념에서 50%이하일 경우에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합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1인가구 – 1,624,831
2인가구 – 2,766,603
3인가구 - 3,579,019
4인가구 - 4.391,434
5인가구 - 5,203,849
6인가구 - 6,016,265
*9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중위소득의 29%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37,916원이하
가구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29 ~ 40%(1,037,916원 ~ 1,431,608원)에 해당된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 ~ 43%(1,431,608원 ~ 1,538,978원)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3 ~ 50%(1,538,978원 ~ 1,789,509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급여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소득층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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